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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2대 주주' 비판에 한진이 밝힌 '조현민 필요성'

<앵커>

친절한 경제부 기자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엊그제 조현민 씨가 한진칼 전무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는데, 2대 주주인 한 사모펀드가 바로 입장을 냈네요.

<기자>

네, KCGI라고 하는 펀드입니다. 작년 11월에 국민연금을 제치고 단번에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지분율이 9%였습니다.

반년이 좀 지나서 지금은 16% 가까이 됩니다. 조양호 회장이 두 달 전에 별세하고 나서도 그동안에도 계속 주식을 사 모아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먼저 조현민 전무가 복귀한 소식이 나왔던 다음 날 저녁에 한진칼이 정식으로 공시했던 내용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조 에밀리 리'라고 돼 있고, 이게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의 미국 이름입니다. 그리고 비등기 임원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하고 법적 책임도 지면 등기 임원인데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 임원을 맡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조 전무가 예전에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 임원을 6년이나 했던 사실이 물컵 갑질 논란 때 드러나면서 진에어는 거의 면허 취소될 뻔했고 지금까지도 신규노선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12일) KCGI가 낸 입장을 보면 조 전무 때문에 진에어를 비롯해서 한진칼 계열사들 주가가 떨어지고 손해를 봤는데 이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조 전무가 복귀하는 동안 이사회는 뭐한 거냐, 조 전무의 보수나 퇴직금은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사들이 대주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 겁니다.

<앵커>

이 펀드의 입장에 대해서 한진칼도 뒤늦게 반박자료를 내놨죠?

<기자>

네, 항공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거지 물컵 갑질이랑은 상관없다, 임원 뽑는 것은 이사회랑 상관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조 전무가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기 때문에 그룹 매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마지막에 포함돼 있습니다.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도 재판 끝나면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 KCGI하고 한진그룹 간의 이런 갈등은 내년 주주총회 때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되니까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든가, 작년 말에 한진칼이 1천600억 원을 왜 빌렸고 어디다 썼는지 회계 장부를 봐야 되겠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가, 이게 다 최근 일주일하고 열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유안타증권 분석에 따르면 KCGI는 이미 투자 수익률 41%, 1천250억 원을 번 것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은 꽤 장기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한진칼 조원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23일까지고 그즈음에 연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KCGI가 가지고 있는 16%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그새 한진칼 주식을 좀 팔아서 지분율이 4%대까지 낮아진 데다가 내년에는 KCGI와 의견을 같이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총 때까지 20%대 수준으로 최대한 지분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조 회장 쪽에 대한 견제도 계속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나 승진했으니까 대출 금리 좀 내려달라"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법적인 권한이 됐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약관에만 있었던 거라서 강제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관련법들이 다 통과가 되면서 요구 조건도 명확하게 규정이 됐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가 됐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취업이나 승진, 재산의 증가,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개선, 개인 기업 공통으로는 신용 등급이 올랐을 때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금융회사들은 대출할 때 고객들한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고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으면 주말, 휴일 빼고 10일 안에 금리 인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전화로든 문자로든 메일로든 알려줘야 됩니다.

작년에 금리 내려달라고 요구해서 실제 내려간 경우가 17만 1천 건, 4천700억 원 정도 이자를 아낄 수가 있었다니까 적지 않습니다.

아마 꼭 알려주게 되게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더 늘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도 온라인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실제 금리 조정이 돼서 다시 대출 약정을 맺으려면 영업점으로 직접 가야 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준비되는 건 은행들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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