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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77일 만에 석방…2심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2심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적인 인물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김 지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보석 허가 결정이 김 지사의 지위를 고려한 '특혜'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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