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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 안 된다" 이종명만 징계…수습은커녕 논란만

<앵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한 의원 3명에 대한 자체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종명 의원은 제명, 즉 당에서 내보내기로 했는데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 징계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 규정 때문이라면서 아예 징계를 미뤘습니다.

오늘(14일) 첫 소식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5·18 망언 의원에 대한 한국당 결론은 이종명 의원 제명, 즉 출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였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되기 전 이미 전당대회 후보로 등록해 당규에 따라 징계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며 이게 정도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인민재판식의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엄격한 법리 판단과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문제는 늑장 대응입니다.

5·18 모독 공청회가 열린 것은 지난 8일, 나흘간 다양성 운운하며 비판을 스스로 키우다가 후보 등록 이후인 12일에야 윤리위를 소집했습니다.

비대위는 후보등록 전날 윤리위 회부 절차가 시작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인 중심의 윤리위에 정치적 판단을 내맡긴 안이한 대응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극우 인사의 공천을 당 지도부가 철회시킨 전례가 있지만,

[정현호/자유한국당 비대위원 : 5·18 민주화운동을 민중 반란으로 (표현했던 총선 후보가 있습니다.) 그때 비대위는 후보 사퇴를 요청하고 또, 결국은 (공천을) 철회를 하는 결정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는 이런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이종명 의원 제명, 즉 출당 결정도 소속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는 만큼 실제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지도부 결정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5·18 망언의 진원지인 지만원 씨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택 앞에서 의원들의 징계에 항의하면서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늑장 대응, 안이한 판단이 윤리위의 징계 연기 결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파문을 수습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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