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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유예'

<앵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공청회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했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해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5·18 공청회에서 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용태/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이 내릴 수 있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인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제명 조치가 없으면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또 다른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과 공청회를 함께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당대회에 후보로 등록한 경우 당선자 공고 때까지 윤리위 회부나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에 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비대위 내부에서도 이번 파문의 심각성에 비해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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