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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이란, 미국 동결자산 환원소송 진행 가능"…이란 손 들어줘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미국을 상대로 이란이 제기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재부과 해제 요구 소송'과 관련해 이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ICJ는 현지시간 13일 판결을 통해 ICJ는 미국 정부에 의해 동결된 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돌려달라며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면서 이란은 이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앞서 작년 7월에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명명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제재를 다시 부과한 것은 지난 1955년 체결한 양국 간 우호·경제관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ICJ에 제재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이란제재 부과는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ICJ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ICJ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은 테러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ICJ는 이번 소송을 기각하고 동결된 자산은 이란 당국의 책임이 있는 테러공격의 희생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동결된 이란 자산 20억 달러를 지난 1983년 레바논 폭발사건을 비롯해 이란이 연루된 테러공격사건 희생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ICJ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과 이란 측 변호인으로부터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ICJ의 판결로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미국 측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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