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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6명 상습추행 교사 징역 1년 2개월

여고생 6명 상습추행 교사 징역 1년 2개월
제자의 몸을 상습적으로 더듬는 등 추행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달 동안 재직하던 군산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18살 B양 등 여고생 6명의 신체를 더듬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진로 상담 중 "공부 열심히 하라"며 B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3∼4차례 두드렸고, 교무실에서 출석부를 정리하던 17살 C양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린 적은 있지만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입을 앞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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