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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불러줄게" 모텔 따라가 '탈탈' 털린 남성들

"여자 불러줄게" 모텔 따라가 '탈탈' 털린 남성들
"여자를 불러주겠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0시 20분께 만취해 구리시내 도로를 걷었던 중 자신에게 접근한 김모(39)씨를 따라 인근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여자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 A씨를 유인해, 객실 안에서 맥주를 주문한 뒤 김씨는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습니다.

김씨는 밖으로 나와 현금지급기 두 곳에서 총 3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모텔로 돌아온 김씨는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수면제를 탄 맥주를 A씨에게 권했고, A씨가 잠든 사이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2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지갑에 있던 현금 38만원을 들고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씨는 2016년 8월부터 구리와 의정부, 서울 강북·중랑·종로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1세부터 69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15명이 이런 수법으로 털렸고,피해액은 모두 8천여 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김씨는 주로 귀금속을 착용한 술에 취한 남성을 노려, 맥주나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였고,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잠든 사이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김씨에게는 강도,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곧바로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이고 신고를 막으려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협박,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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