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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구속…'음란물 헤비업로더' 115명 입건

<앵커>

직원 폭행에서 시작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제 음란물 카르텔, 불법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한 수사로 커졌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115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양진호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우섭 변호사/양진호 씨 변호인 :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폭행과 강요,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심사해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양 씨를 구속한 경찰은 양 씨가 '불법 음란물 제국'의 몸통임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양 씨를 옥죄어 가기 위해 양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의 임직원 1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도 115명을 입건해 5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헤비 업로더들이 불법으로 구한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리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양 씨 측과 유착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입니다.

경찰은 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과정에 양 씨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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