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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2채 18억이라면?…종부세 187만 원→4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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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오른다는 종부세,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8억 원부터 해당이 됩니다. 3채 이상은 물론이고, 조정대상지역의 2채만 가진 경우에도 세금이 많이 느는데,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한승구 기자가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집 한 채 있는데 공시가격이 9억 원 아래다, 아니면 집이 여러 채라도 합쳐도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1주택자부터 보죠, 시세가 18억 원, 공시가격이 12억 7천만 원짜리 집이라면 기준금액 9억 원 빼고 이런저런 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이 3억 원인데 지금 종부세가 1년에 94만 원 나옵니다.

가장 낮은 구간에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104만 원, 10만 원 오르게 됩니다.

1주택자로 한 채에 50~60억 원 이상 되는 집이 아니라면 추가 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다릅니다.

3채 이상인 경우에는 원래도 세금 인상이 예고됐지만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금 서울 전지역과 세종시, 경기·부산 일부가 해당되는데요.

2주택자의 집을 합산해 앞서 말씀드렸던 1주택자와 비슷한 가격 수준이라고 하면 187만 원인 종부세가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두 집을 합한 공시가격이 32억 원이라면 1천375만 원이던 종부세가 3천만 원이 넘고, 69억 원이라면 4천만 원이던 종부세가 5천72만 원을 더해 9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전부 2배 이상 크게 오르게 됩니다.

특히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어서 세금을 내게 될 사람도 내야 될 세금도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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