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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중과…"투기 수요 차단"

<앵커>

다음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 강화 내용입니다. 서울이나 세종시 같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는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두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내도록 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혜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핵심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즉 시가 18억 원 이하 주택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종부세가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6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립니다.

참여 정부 당시 세율인 3%를 넘는 역대 최고 세율입니다.

3억 원 초과 6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19만 명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2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인 곳으로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와 부산의 일부 등 모두 43곳입니다.

정부는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것을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며 추가 세수는 4,200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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