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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적정량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 동·식물과 농·수산 분야에서의 내성 예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에 반복 노출돼 적응하면서 약이 치료 효과를 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감염병 치료 실패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위협 요인'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DID·인구 1천 명당 하루 항생제 사용량)은 자료가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6배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제2차 대책 종료 시점에 맞춰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제3차 범부처 합동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차 대책의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 항생제 사용 최적화 ▲ 내성균 발생 예방 ▲ 전략적 정보 및 혁신 ▲ 거버넌스 및 인식개선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수가 사업을 운영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람 외 동·식물이나 농수산분야에서도 내성균 발생 예방에 나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합니다.
질병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 제3차 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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