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적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관련 서류 송달이 아직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류송달이 안 되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미뤄지는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편광현 기자 연결해봅니다.
편 기자, 윤 대통령 측에서 서류를 받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3가지 방법으로 보냈지만 모두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12월 16일에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에 찾아가 행정관에게 통지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이 송달을 확인했다는 접수증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우편과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도 통지서를 보냈는데, 두 방법 모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송달이 지연되면 헌재는 서류를 보내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는 탄핵심판 의견을 요청하는 통지서 송달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공개 변론을 하게 될 텐데, 이 공개 변론을 생중계하지는 않기로 했다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정원 9명에서 3명 모자란 '6인 체제'인데요.
이진 헌재재판소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