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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 항소심서 감형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 항소심서 감형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오늘(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량이 현행 양형 기준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남과 결별을 반복하며 다툼이 격해졌고, 서로 극단적인 행동을 언급하거나 행동으로 보인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족과 지인들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형사책임 여부는 별도의 수사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이 사건 판결에서 이를 양형에 추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반성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사망을 목격한 유일한 인물이자, 119에 신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족은 A 씨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특수협박,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권고형 최대치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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