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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태국서 야바 밀반입해 유통한 외국인 무더기 검거

충북경찰청, 태국서 야바 밀반입해 유통한 외국인 무더기 검거
▲ 압수한 야바

충북경찰청은 합성마약을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48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충청권 판매책 A(24) 씨 등 1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투약자 등 나머지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합성마약인 야바를 태국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들여와 국내에 유통, 7천3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제조·유통됩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야바 9천927정, 필로폰 38.3g, 대마 43.6g 등 약 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전통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약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야바를 구매했고 전달책 등은 한적한 건물이나 풀숲에 숨겨 놓는 '던지기' 방식 등으로 유통했습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형사기동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유흥가 일대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클럽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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