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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때린 카이스트 교수…"공소 사실 인정"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때린 카이스트 교수…"공소 사실 인정"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62)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A 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와 "법적 다툼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재판부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유를 묻자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경기도 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택시 기사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옷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택시 기사의 오른쪽 뺨을 몇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뒷좌석 문을 열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경찰관 뺨을 때리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A 씨는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수소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오늘 재판에 앞서 법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중한 범죄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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