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송도 사옥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직 IPA 50대 임원 A 씨와 40대 직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관련 사건에서 혐의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A 씨 등의 뇌물 요구는 앞서 진행된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당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A 씨 등이 받은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PA는 지난해 임기 만료로 회사를 떠난 A 씨의 퇴직금 환수 여부와 함께 직위 해제한 B 씨도 징계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