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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먹을 수 없는 '미끼용 멸치'로 국물 냈다…속여 판 업체 대표 적발

멸치, 끓는 냄비 리사이징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미끼용 수입산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냉동멸치는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A 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수입업체 B 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 28.6톤(t)을 사들여 이중 28톤(t)을 7460만 원 상당으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사는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식용 냉동멸치 수입 절차 모식도.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 · 소매업체 등에 해당 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 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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