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길 가던 20대 여성을 친 운전자 27살 신 모 씨.
[신 모 씨/사고 가해자 : (술 얼마나 먹었어?) 안 먹었어요. (뭐야, 약 했어?) 안 했어요.]
당시 신 씨는 근처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뒤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형외과로 도주했던 신 씨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사이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지난달 숨졌고, 신 씨의 죄목은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5차례 재판 끝에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사고 직후 신고는커녕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피해자가 깔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후진했다며 인간으로서 도리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시술받은 병원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던 것이라고 도주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유족은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배진환/피해자 오빠 : 자기가 불리한 조건이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신 씨 선고는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