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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우연히 만난 10대 여학생 추행…부산시 공무원 집유

공원서 우연히 만난 10대 여학생 추행…부산시 공무원 집유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15세 B 양에게 스타일이 너무 좋다며 접근한 뒤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B 양이 집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A 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A 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A 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신체를 접촉한 뒤 B 양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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