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책임자들이 최근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유죄 부분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지난 6일 1심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에게 금고 2년을, 관제실의 다른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 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 B 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씨 등 관제실 관계자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며 일부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44대가 내부에 고립되면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당시 A 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CCTV를 주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와 C 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