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가운데 찬성 151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습니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 일반 유권자도 본인 부담으로 소형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는 내용과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초래된 '정당 현수막 무법 난립' 사태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