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육청이 다음 달 7일 직접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당시 피해 교사는 교보위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의 자체 사안 조사와 교원지위법을 근거로 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청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사 상담과 위원회 대리출석 등 대응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 교육청에서 법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