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비리와 관련해 2명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뒷돈을 주고 받은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 모 씨와 브로커 황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과 이번달 각각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 고 모 씨와 코인원 전 임원 전 모 씨의 공범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여 동안 고 씨와 황 씨에게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모두 10억 4천만 원 가량 되는 현금과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서울 한남동 빌라를 사들이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황 씨는 가상화폐를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이 뒷돈을 주고받으며 코인원에 상장시킨 가상화폐는 '피카코인' 등 29개가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속기소된 고 씨와 전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리고 오늘 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전 임직원 2명과 브로커 2명 등 모두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