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 7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 B 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딸을 보며 애정 표현을 하던 아내에게 "큰아이한테도 같이 해주라"고 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듣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아내와 싸우는 상황을 아이들이 목격했다"면서도 "일부러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판사는 "B 씨의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2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