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 직원이 눈 앞에서 고객의 돈을 빼돌리다 입건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은행원 A 씨.
서울 서초구 농협은행 지점의 직원인 A 씨는 이달 초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고객이 현금 1억 7000만 원을 건네고 500만 원씩 묶어달라고 요청하자 현금의 일부인 1,500만 원을 자신의 옆자리에 있던 휴지통에 숨겨 빼돌린 것입니다.
귀가 후 금액을 확인하던 중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챈 고객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은행 내 CCTV로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