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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신도시 이면 계약, 이재명에 직접 보고했다"

<앵커>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면 계약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유동규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사에 출석하면 개발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대장동 사업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의 핵심은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빼돌려 사업자로 선정된 뒤 수백억 원대 시행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남 변호사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 대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호반건설에 자금 지급을 보증받고 대신 시공권을 넘기기로 이면 계약을 맺었는데,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이 과정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사업자 선정을 닷새 앞둔 2013년 11월 28일, 이 대표에게 '호반건설과 시행 사업자들이 샅바싸움(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곧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에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 문제를 잘 해결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호반건설이 자금 조달을 도와주면 시공사로 내정하기로 한 사실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요건에 건설사가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호반건설이 시공자로 내정된 것은 민간 사업자와 성남시 간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고, 호반건설은 지난해 8월 관련 압수수색 이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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