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 씨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홈페이지 광고와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를 배제한 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초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문제의 인터넷 기사 3건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 시효가 이달 30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