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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 의사 살해 · 시신 유기한 40대 여성에 28년 구형

'주식 공동투자' 의사 살해 · 시신 유기한 40대 여성에 28년 구형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최종 변론에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며 "죄송하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A 씨 변호인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생기면서 다툼이 벌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가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유족 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가 수익금을 독촉하자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여성인 A 씨 혼자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을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 씨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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