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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

대법원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
전두환 씨의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씨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천249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 3천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전 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 씨 명의인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전 씨 일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별채는 2013년 며느리 이 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 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 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법원은 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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