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원이 '군무이탈'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병대원 A 씨는 휴가증을 발급받으면서 집에 가는 것처럼 허위로 행선지를 작성해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한 혐의가 적용돼 최근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3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입국이 거부되자 폴란드 현지 난민캠프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출국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군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