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의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속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에게 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확보한 '계곡 살인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339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2019년 말 검찰 송치 당시 일산 서부경찰서의 수사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은해는 피해자 윤 모 씨의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렸습니다.
먼저 윤 씨의 통장에서 이은해와 조현수, 이은해의 부친, 친구 3명 명의의 통장으로 2억 1천만 원이 건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은해 주거지 인근 국민은행 두 곳에서 뭉텅이 현금 2,400만 원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8년 6월, 윤 씨의 채무는 1억 2,800만 원으로 불어났고, 개인회생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확보한 이은해와 윤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도, 윤 씨는 이은해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곤혹스러워했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은해-윤 모 씨 통화 녹음 : ○○하고 30분만 얘기를 하자, 셋이서. 오빠랑 나랑 좋게 얘기해서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갚아달라고 얘기를 해보자. 오빠한테 화를 낼 것이 뭐가 있어, 오빠는 돈을 빌려 준 죄밖에 없는데.]
이은해가 윤 씨의 사망 보험 효력이 사라지면 돈을 급히 납입해 부활시켰는데, 2년간 6번이나 실효 보험을 부활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윤 씨의 실손보험은 실효 후 그대로 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제(21일)에 이어 이은해와 조현수를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