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30대 업주 A 씨와 종업원 등 1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임차해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하고, 성 매수자들을 회원제로 관리하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고, A 씨는 영업 전면에 나서지 않고 2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했으며, 이들이 단속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대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영업 장부 등 증거를 압수해 이들의 불법 수익금을 10억 원으로 특정하고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