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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오랫동안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 활동'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교인(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신천지 교인을 A 씨에게 상담사로 소개한 뒤, A 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강의를 처음 듣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센터에 들어온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등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를 제외한 다른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 스스로 탈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전도 방식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 등 3명은 2018년 12월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도 방법이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A 씨가 아닌 다른 원고 B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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