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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8시쯤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 남녀(당시 51세·49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해온 피해 여성을 범행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박 씨의 난동을 보고 병을 휘둘렀다가 오히려 흉기에 찔려 변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를 보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박 씨에게 붙잡혀 살해됐습니다.

범행 직후 박 씨는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이튿날 오후 긴급체포됐습니다.

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박 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들을 다시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잔혹한 범행이 널리 보도되고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도 지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박 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피해 남성을 폭행한 뒤 박 씨를 따라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수폭행)로 함께 기소된 윤 모(57)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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