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법 재판부는 오거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피해자가 입은 외상후스트레스 사이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부산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판결은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선고에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본인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선고 전) :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건공동대책위 등은 1심의 형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가중처벌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변호사, 검사와 의논해 항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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