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피해 업종에 1인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안 준다는 게 큰 틀입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20조 원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오늘(24일) 결론 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논의한 결과라며 총규모는 20조 원 안팎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껏 최대였던 지난해 4월 1차 지원금 14조 원보다도 규모가 큰데 이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이 될 거라던 1인당 지원 액수도 100만 원이 더 오른 600만 원 지급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매출액 기준도 홍남기 부총리 언급대로 최대 1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안정 예산, 백신과 방역 비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그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피해 업종 지원에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인지 선거지원금인지 따져보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마지막 조율을 한 뒤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