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재수사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9명이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9건의 성범죄·강도 사건 등 23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오늘(28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는 1986년 9월∼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과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지난해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범죄 또는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털어놨으나,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한 9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23건의 사건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춘재 사건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2007년 개정 후 25년·2015년 개정 후 폐지)에 불과해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1991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2006년 4월 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검찰은 이춘재 8차 사건 및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관 1명은 두 사건 모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에서 박모(당시 13)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윤성여(53)씨를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경찰관 1명은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8세)양이 방과 후 실종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 과정에 김양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오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그가 김양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씨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윤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 24일자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