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재판 과정 녹음을 의무화하고 당사자가 희망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엔 영상 녹화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막기 위한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의 불투명함 때문"이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 처리 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