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한지 논의할 검찰수사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됩니다.
검찰 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이 낸 양측의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수사심의위는 개최 2주 안에 이 부회장의 기소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