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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 점검 착수…법인 취소 수순

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 점검 착수…법인 취소 수순
▲ 신천지 법인이 위치한 서울시 동작구 내 빌딩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취소의 수순으로 신천지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동작구 관계자들은 오늘(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소를 방문해 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관계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를 법인 측으로부터 제출받는 한편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오는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법규상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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