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가운데 8차 사건과 관련해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당시 옥살이한 윤 모 씨는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최근에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차 사건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윤 모 씨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최종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시 수사에 불법이 확인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우선 이춘재의 자백을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 증거로 봤습니다.
1989년 수사에 불법 행위가 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 씨에 대한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당시 담당 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동/수원지검 2차장검사 : 가혹행위 인정되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는 불법 구금 알면서 영장 청구한 잘못이 있는 거고요.]
또 윤 씨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 당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정서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윤 씨의 음모로 분석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제3의 분석 수치가 활용됐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지병으로 조사가 어려워 왜 감정서를 조작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모 씨 :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홀가분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8차 사건 현장 체모 두 점에 대한 감정 의뢰도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20년 만에 8차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