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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업무 맡은 뒤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앵커>

낯선 일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기업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던 47살 A씨는 2012년 1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자금 분배를 잘못해 두 달 만에 해당 연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 처리를 잘못했다며 자책하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 갑자기 통곡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작업을 한다며 온종일 문서고에 틀어박혀 있기도 했습니다.

A씨의 증세는 점점 나빠졌고, 새 부서로 옮긴 지 1년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업무환경의 변화와 업무 수행의 어려움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겼다고 본 겁니다.

[김규동/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꼼꼼한 성격 등 개인적인 성향이 일부 영향을 줬다고 해도 업무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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