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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0만 원 체납'…현장서 번호판 영치

<앵커>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오늘(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차량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뗐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를 장착한 구청 단속차가 달리며 체납 차량을 확인합니다.

[단속됐습니다.]

2년 반 동안 100만 원 넘는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번호판을 현장에서 바로 떼어냈습니다.

[체납차 운전자 : 이게 원래 제 차가 아니거든요. 아내 차를 끌고 와서. (그런데 어떻게 2년 반이나 (체납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신이 없는 거지.]

전국의 세무 공무원 5천여 명과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여 상습 체납차의 번호판을 떼어냈습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승기/중구청 세무2과 : 차는 항상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동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봉인하는 겁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이미 9천억 원을 넘어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도 계속 늘어나 전체 등록 대수의 10%를 넘어서면서, 지자체마다 징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단속원 : 고지서는 계속 보내고, 안내문도 계속 나갔는데, 한 두건도 아니고요.]

[자동차세 세금 체납자: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지서를….]

차주는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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