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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입 벌리고 강제로 술 먹여…"징계 정당"

<앵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는 20대 여하사의 턱을 잡고 입을 벌린 뒤 강제로 술을 먹인 공군 준위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준위는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공군 준위는 2년 전 경기도 평택의 한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 준위는 여성인 28세 최 모 하사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최 하사가 거절하자 김 준위는, 왼손으로 최 하사의 볼과 턱을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린 뒤 오른손으로 컵에 담긴 소주를 들이부었습니다.

최 하사는 군에 징계를 요구했고 공군은 가혹 행위를 인정해 김 준위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군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2개월로 감경됐지만, 김 준위는 이 또한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 하사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결정한 징계처분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것은 가혹 행위이자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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