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심 뒤집은 2심…"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앵커>

쌍용차 사태, 지난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사측이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조는 사업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섰습니다. 결국에는 희망퇴직 2천 명, 무급휴직 450명 그리고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됐습니다. 정리 해고된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7일) 2심 재판부가 정리 해고가 부당했다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2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주장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건전성 위기는 아니었다"고 판단 한 겁니다.

특히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 법인의 보고서에 자산 산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회사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낸 근로자 15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권지영/쌍용차 정리해고자 가족 : 처음부터 지금까지 5년째 줄기차게 이 해고 잘못됐다고 이거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 5년 만에 복직의 길을 열어줬지만, 회사 측이 상고할 뜻을 밝혀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