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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그냥 가도 '뺑소니'…법안 국회에 제출

<앵커>

이제까지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경우만 뺑소니였는데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이 없는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주차된 차량 앞을 다른 차가 지나가는가 싶더니,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달아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차 주인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웅/주차 차량 파손 피해자 : 자고 일어나서 돌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제 돈을 내고 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례가 지난해 3만 6천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진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처벌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걸리면 보험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에 의해서 지나간다는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 때문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도 모르게 발생한 가벼운 파손까지 뺑소니로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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