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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담배꽁초 '휙'…무단투기 뿌리 뽑는다

블랙박스,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

<앵커>

차창 밖으로 휙 버려지는 담배꽁초, 교통사고에 화재까지 초래하지만 단속이 어려워서 더 얄밉습니다. 정부가 이번만은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달리던 트럭이 불에 타면서 1명이 숨졌습니다.

1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두 운전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참사입니다.

운전도중 버린 담배꽁초로 한해 평균 700여 건의 화재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액만도 25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조사결과 운전 중 담배 꽁초 투기에 대해 시민 97%가 단속과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자들조차 93%가 처벌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선진화기획관 : 강남구나 양천구는 조례를 개정해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6천에서 1만 5천 정도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만 원인 범칙금도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도로마다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있지만 담배 투기의 경우는 달리는 차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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