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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징역 3년 6월 실형…뇌물 공여자도 엄벌

<앵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됐던 인사들이 1심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뇌물을 준 박연차 씨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 원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벌금 3백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게 관행이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해 큰 이익을 얻었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7백만 원을, 부산고검 김종로 검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뇌물 사건으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뚜렷한 물증이 없었지만 1심 재판부가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세종증권 인수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준 사람도 엄하게 처벌해야 뇌물 수수 관행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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