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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생활 '두 얼굴'의 선생님…'빚' 때문에 사기

<앵커>

유아용품을 판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낸 뒤 돈만 가로챈 30대 남자가 구속됐습니다. 잡고 보니 어린이 집 선생님이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30살 이모 씨.

이 씨는 남자로는 드물게 유아 교육 정교사 자격증을 갖춰 보육 시설에서 환영 받는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수천만원을 날리고 빚까지 진 뒤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에 유아 용품을 싸게 팔것처럼 광고를 낸 뒤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돈만 챙긴 혐의 입니다.

[이모 씨/피의자 :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나중에 안 줄 생각은 아니였고...]

이 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이미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지만 어린이집 교사로 취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육 시설이 교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과만 조회하기 때문에 이 씨의 수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뒤에야 이 씨의 이중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린이집 부모들은 분노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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