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차를 몰고 안전교육장이나 면허시험장에 온 면허정지자나 취소자를 노렸습니다.
TJB 노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면허정지 상태였던 조모 씨는 지난 2일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50대 남자가 백미러에 팔이 부딪혀 넘어졌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겁니다.
조 씨는 추가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50대 남자 일당이 벌인 자해공갈 사기였습니다.
교육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무면허 운전자를 뒤쫓아 집을 알아낸 뒤, 다음날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전국의 교통안전교육장과 면허시험장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5,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박모 씨 등 일당 2명을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무면허운전 자체가 범법행위이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면허정지·취소 기간에 운전은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